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전 문
Ο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지 도입법 제12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 49%)으로 등록된 내국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재미교포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가(미국국적)가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동일인 소유주식이 자금의 이동없이 외국인 A에서 내국인 A로 변경되었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