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ㆍ양도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8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 인천,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 선양도시 비과세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990㎡ 이상의 소유농지로 영농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대지 60평에 건물 49평(지상 39평+지하 10평)을 1978년도에 신축하고 그집에서 가족과 같이 살다가 ○ 1983년도에 본적지인 ○○도 ○○군 ○○면 ○○리(도시계획없음)에 대지 120평(현재 지목이 전으로 있음)에 건물13평(스레트지붕 콩크리트 부록조)을 신축하고 이집으로 가족과 같이 귀향하여 현재까지 농지를 경작하여 살고있습니다. 농지는 20년전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가 이곳에 1,600평이 있습니다. ○ 본인이 ○○시 ○○동 집을 금년도에 매도할 경우 귀농자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 소득세법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1항 ○ 소득세법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