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0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시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회사원으로서 1982년부터 보유하던 토지(375.3㎡)에 ○○시 ○○청으로부터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득(1991.12.10)하여 공사 진행중 부득이하게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1991.12.10), 동 취득 법인이 건축주 명의변경(1991.12.20)및 준공(1991.01.21)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을 경우, 동 국민주택 건설 용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