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서 건축물이라함은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구축물에는 저유조등 저장용 옥의 구축물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때의 "구축물"에는 저유조 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46조 3항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의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의 초과분을 제외대상으로 보았고 건축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75조 2항
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 본인은 주유소의 지하 유류탱크 (저유조) 및 옥외주유시설이 위 조항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어 그 면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