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법을 적용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경농지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함.
1)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에 의하거나 세무서장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것.
2)주민등록 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부터 갑은 축산업(젖소사육)을 영위하였습니다.
○ 갑이 사업장에 없을때 농지(전과답)의 매물이 나오면 관리인 을과 병이 자기이름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 1978년경 젖소사육을 폐업하여 을과 병은 모두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갑은 현지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되고 양계와 양돈업을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고 현재까지 축산업도 하고 밭과 논을 직접경작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1993년 12월에 갑은 자기재산을 을,병에게 장기간 명의 신탁 상태로 둘 수 없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4년 5월에 상기 명의신탁 해지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전과 답을 매각하였습니다.
○ 매각한 전과 답은 갑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했습니다마는 재산세등 공과금은 을과 병등의 명의로 납부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 위의 경우 8년 자경으로 인정받기위하여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