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맴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도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한○○(집안어른)로부터 임야세필지(합 6천여평)를 매수하였아옵는데 당시 소개하신분(타계하여 입증할수없음)도 집안어른이셨기에 믿었던 원인도 있었습니다. 전 소유자의 타지방으로 전전하는 관계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미루워오다가 그 사실을 인지한 법정보증인의 보증으로 정부시행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 이 사실을 안 전 소유자가 세필지가 아닌 한 필지만을 팔았노라고 고집하여 보증인들을 괴롭히며 양도세도 이쪽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여 집안어른이라는점 거래당시 헐값에 매입한점등 여러 가지 점 생각하여 두필지를 양보 하였고 양도소득세 또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할 몫을 제가 소득할 주민세포함 2차에 걸쳐(합 칠천이백만원) 자진분납하였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처리되는 것을 요사이 맡게되었습니다.
○ 하여 관계세무서에서 질의하였던바 확정신고가 끝나고 여러 가지 난해한 이유를 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합니다.
○ 억울한 마음이 드러 여러분께 간절이 품의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