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93.12.31)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양도가액의 특례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고 미사용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현물출자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 위 부동산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