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제정)은 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7.01부터 시행하는 법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또한, 그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시에서는 ○○ 외곽순환도로 확포장공사를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의거 1993.07.20부터 1994.04.30까지 시행하고져 ○○시 공고 제93-15(1993.07.07)로 고시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의 7에 의해 성실한 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으며, 나. 동법시행규칙 3항.4항에는 계약이 완료되면 보상금 전약을 지불하되 소유자 등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지급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시에서는 계약시 보상금액의 70%를 선지급하고 공사완료후 확정측량에 의해 정산면적(실 편입면적)에 따라 정산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감정가액은 실거래오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에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시킨다면 앞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시는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농.어촌 특별세 부과대상 기준일은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농.어촌 특별세 부과기준일이 1994.07.01로 이미 1년전인 1993.07월 선금을 지급하고 1994.10월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농.어촌 특별세 부과방법 다. 농.어촌 특별세법은 농어업의 경제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액으로, (1)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소유토지(전. 답. 임야. 잡종지. 도.대지등)가 공공사업에 편입시에도 부과하는지 여부 (2) 농.어민이 거주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도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4743호, 1994.03.24제정) 부칙 제1조 ○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4743호, 1994.03.24제정) 부칙 제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