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 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할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서 국민주택규모이하(85㎡)로 APT를 건립코저 사업지와 접해 있는 단독 주택을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본 단독주택이 주택조합에서 매입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