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1.01현재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토지로서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2.12.31 이전에 되어있는 토지를 1995.12.31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3억원한도 까지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건]
취득일자 :1978.12.30
양도일자 (수용일자) : 1995.06.08
사업인정고시일 : 1986.07.29
과세표준 : 231,136,050
산출세액 : 117,624,828원일 경우
[납수계산 사례]
1) 조감법 부칙 제16조3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율 100%적용하고 한도액 100,000,000원을 공제한 17,624,828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조감법 부칙 제16조8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율70%(종전 조감법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82,337,379을 감면하고 (한도액 300,000,000원이므로 한도초과액 미발생) 산출세액 117,624,828원에서 82.337.379원을 공제한 35,287,449원의 양도소득세와 농특세 82,337,339원의 20%인 16,467,475원 합계 51,754,91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조감법 부칙 제16조 3항의 규정과 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율 100%적용하고 15년이상 소유하였으므로 3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농어촌 특별세 23,524,960원만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 위 조건일 경우 1), 2), 3) 의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것은 어느것인지 여부 및 아니면 달리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