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992.11.25 구청에 동사무소 청사 건립용지를 단순매매계약체결하여 소유권이전 하였는데, 양도자인 제가 구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양도한 대지위에는 동사무소 청사가 아직 건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활용품 수집소로 사용되고 있음
2) 감면대상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은 받지 않고 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에 해당만 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