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혹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9.30일 ○○공사로부터 ○○시 341가구 2-11필지 단독용지 247㎡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분양계약서상 잠금을 1987.11.30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상 제4조 면적 등의 확정을 실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던바 1991.04.22에야 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1991.05.30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았습니다.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양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인 1987.11.30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대금을 정산한 날인 1991.04.22일를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대금 청산후 완성 확정된 자산이므로 확정이 완료된 1991.05.03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