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혹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9.30일 ○○공사로부터 ○○시 341가구 2-11필지 단독용지 247㎡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분양계약서상 잠금을 1987.11.30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상 제4조 면적 등의 확정을 실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던바 1991.04.22에야 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1991.05.30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았습니다.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분양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인 1987.11.30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대금을 정산한 날인 1991.04.22일를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대금 청산후 완성 확정된 자산이므로 확정이 완료된 1991.05.03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