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당해토지의 등급가격이 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당해토지의 등급가격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등급 조정이 없었던 국유지를 취득하여 이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등급을 적용할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 본인은 공주시 소유의 국유지를 취득 1992.02.26 잔금을 청산하고 1989.12.30일은 매매원인일로하여 1990.07.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양도하였습니다.
○ 이 토지의 등급이 1990.03.08일 이전까지 62등급으로 되어있었으나, 1990.03.08일 193등급으로 조정되어있으므로
○ 본인이 취득한 당시는 등급을 있으나 그동안 등급조정이 없었던 토지이므로 이 토지에 대하여
가. 취득당시의 토지 등급이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취득당시의 62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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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