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에 건축물을 신축ㆍ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8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정신고가 세액공제의 필요요건인지 보충적요건인지 여부. 갑설 : 필요요건이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때에는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기준싯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이 정당하게 계산되고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함임. 을설 : 보충적요건이다. 자산양도차익계산시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싯가에 의거 계산함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전산자료에 의거 부동산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으며,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기준싯가에의거 정당하게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10% 세액공제후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였다면 확정신고 자진납부한자와 분명 차등을 두어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