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 함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을 보면 “이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써, 종전의 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여기에서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정의를 알고자 합니다.
나. 저의 경우는 1981년 05월 15일 상속으로인하여 남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남편께서는 1947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상속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까지 소급하여 기간계산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 특별공제, 세율적용등에서도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까지를 통산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경우에도 통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