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4.01.04 양도한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의 공시지가가 아래와 같이 변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부터는 토지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뿐, 아니라 실거래도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노○○은 1994년 01월 04일 위번지의 토지(잡종지)를 매도 하였습니다.
나. 질의의 조항은 토지의 가격이 매년 상승하는것을 기준하여 법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바(영 115조 3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쌍반된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공지시가는 매년 01월01일을 기하여 공포하여야하나 행정상의 이유로 공시기일이 늦어므로 납세자의 편의(이익)을 의하여 공시지가 적용시기를 정한것이므로 공시지가가 하락할시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을)
당해연도의 공시지가가 하락하여도 법의 강제규정이므로 전년도의 공시지가에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아 래
단위 : 원
| 년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비고 |
| 공시지가 | 27만 | 30만 | 33만 | 33만 | 26만4천 | 전년도대비20%하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것)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