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당해 개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당해 개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