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8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로, 귀하가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2년 사용 후 영업이 여의치 못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1년 정도 거주 후 양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거주기간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