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면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농지의 정의(제5조 4절 4항(2)의 ②)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민원인이 취득당시(1968.07.02)에는 전체가 농지였으며 그후(년도 미상이나 10년이상으로 추정) 도시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보니 1부분이 주거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체를 취득시와 같이 계속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도 8년이상 경작시에는 비과세되는데, 민원인의 경우 실제로 전체를 경작하고 있으며 토지대장및등기부등본에도 전체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사실 조사에서 도시계획상 1부분이 주거지역이나 실제 경작되고 있어도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