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염전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사업장 ○○도 ○○시 ○○동 ○○호 (전대부도) 소재에 천일염전 10ha을 운영하고 있으며 염생산을 위하여 염생산지내에 염부들이 살기위하여 초라한 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생활근거지 ○○시 ○○구 ○○동에 아파트에 살다가 사정에 최근에 매도 한바 있습니다.
나. 이럴 경우 사업장염부사의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한 1가구2주택으로 과세한다하오니 이에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막이나 공장 부속지의 집과 같은 경우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