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 시내에 토지를 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이 매매 가격을 1,292,330,000원에 매매하고 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나. 양도소득세는 보통 매도인 측에서 물어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던지 간에 매수인측에서 납부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가격을 더 요구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하자는 것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물기로 하고 계약을 하면 위 매매 가격을 1,292,330,000원에 매수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여 주는 금액까지 매매가격으로 산입하여 매매가격 1,292,330,000원-양도소득세가 3억원이라면=1,592,33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매도인이 초과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