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8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서 1990년05월부터 거주하다가(대지 163.2m 2 상가 182.69m 2 주택 162.94m 2 ) 1996년02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년04월 ○○세무서에 기한내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1997.02.17 ○○세무서에서 추가로 10,588,790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현재 심사청구예정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나. 단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 의 규정 “영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6.03.30신설)”라는 단서 조항은 1996.03.30 신설되어 본 부동산 양도일(잔금청산일:1996.02.20, 등기접수일:1996.03.13)이후의 시행규칙으로 부칙에도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세무서에서는 1996.01.01이후분부터 소급적용하여 불이익을 조래케 한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후단 “납세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이 법 시행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