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ㆍ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1992.09.16 부산 동래 소재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입하여 1995.04.13 잔금을 치르고 1995.04.18 동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1984.07.16부터 1995.04.13까지 ○○시 ○○구 ○○동 소재 ○○(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995.04.20 ○○도 ○○시 ○○동 ○○(주)로 직장을 변경하였습니다.
1984년부터 1997.05.27까지 부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교 관계로 이사하지 못하고 근무지인 오산 공장 소재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 부산으로 출퇴근 하였습니다.
1997.05.31 동래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배우자 및 자녀들 모두 1997.05.27 ○○도 ○○시 ○○동 소재아파트로 이주하였습니다. 양도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갑설)
-1세대 1주택이다. 왜나하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고 거주하던중 직장변경으로 부득이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직장변경은 1995.04.20에 발생하였으나, 양도는 그것과 직접 연관을 지을수 없는 1997.05.31에야 일어났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