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 1가구 2주택의 원인 : 혼인(1996.11.22 신고) ○ 1가구 2주택의 내용 <본인소유>-서울시 광진구 소재 전용 25.7평 조합아파트 ㆍ아파트 준공일 : 1992.08.30(준공검사미완료, 가사용 승인) ㆍ보존등기일 : 1997.02.06(1992년08월~현재까지 전세임대중) <배우자(처)소유>-경기도 의왕시 소재 13평형 아파트 ㆍ소유권 이전 등기일 : 1995.01.20 |
위와 같은 내용의 2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싶은데 이 경우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
(1) 보유3년이 넘은 본인소유주택을 1997년11월 이전에 먼저팔고
(2) 처 소유 아파트를 3년보유 충족후 판다면
(3)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나.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면 본인 또는 처소유의 아파트중
(1) 본인 소유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
(2) 처 소유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
(3) 두 경우 중 어느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