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8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 현재의 등급이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이 됨과 동시에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 시가 표준액/1990.08.30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 이때 토지 대장상의 시가 표준액이 1987.08.01-107등급, 1989.01.01-100등급, 1991.01.01-121등급일 경우 위 산식에서 그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이 107등급인지 110등급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