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득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득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