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시지가가 평당 300,000원인 토지를 평당 1,000,000원에 법인에 매매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