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기한 제한받지 않는 상황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9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소재에 직장 본사에 근무하던중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여 1년 6개월 거주 하였습니다. 나. 그후 동일직장의 안양지점으로 전보발령 받아 세대전원이 안양시로 이주하여 1995.06월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동일 직장의 수원지점으로 전보발령 받아 안양에서 거주하면서 수원지점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