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5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회신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ㆍ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가.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사업시행자 발급) 나. 농가 원부(동장 발급) 다. 등기부 등본(등기소 발급) 라. 협의매매 계약서 마. 토지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사. 도시계획확인원(구청장 발급), 등.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소재 수필지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본 토지는 지목이 전이며 환황은 과수원인 농지입니다. 본인은 본건 토지를 1980년에 취득하여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지금까지 경작하여 왔고 본건토지가 1991년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지정되어 1995년에 수용되는바 본건토지는 8년이상 자경을한 이른바 자경농지로서 양도세가 전액 감면 된다고 사료되는바, 가. 상기경우처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로 지구지정되어 수용될 경우 8년이상자경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가 전연감면되는지 여부 나. 상기 토지중 일부는 본인의 처가 소유하고있으며 처소유의과수원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이 경작하고있는바 이경우에도 8년이상자경을한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세가 전액감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