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접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2.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당사자가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그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을 경료한 자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이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동 ○○번지의 7필지를 주택건설업체 (주)○○산업측에 매도계약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고 1994.02.08자로 소유권이전을 완료시켜주고 잔금을 받지 못하여 ○○번지를 가등기 하였음.
나. 그후 (주)○○산업은 1993.09.02자로 ○○시로부터 근로자 주택사업승인(국민주택규모이하)을 득하여 (주)○○건설를 시공업체로 계약지정하여 사업을추진하다 (주)○○산업이 부도가 발생하여 (주)○○건설에 토지및 주택사업을 인계하고 행방불명이되여 양도세감면 서류를 받을 수 없어 인수회사 (주)○○건설을 찾아가 세액감면신청서 발급을 요청하였던바 매매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신청서발급을 기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현소유자인 주택건설업체에서 양도받은 토지의 국민주택규모이하에 주택건설분에 대한 양도세감면신청서류의 발급이 적법한 행위인지 아닌지의 규명
[질의2]
○○시 ○○동 ○○번지 잔금미수로 가등한 땅을 다시 원등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판하고 있는데 법원판결에 의하여 본등하여도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