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토지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의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1세대2주택자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족사항 본인(남) 45세 처 40세 아들 12세 딸 10세 어머님 75세 누님 52세 현재 위와 같이 1994년 06월 11일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강동구 소재)에 합가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합가 이전의 주택소유 상황 (1)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강동구소재) 1주택 - 1982년 이후 현재까지 어머니 명의 주택 (2) 본인 소유의 아파트(강남구소재) 1주택 - 1987년부터 1994년 06월 11일 매각시까지 본인 명의. 다. 주민등록 이전사항 (1) 본인 명의의 아파트(강남구 소재)에 1987년부터 1994년 06월 11일 이 아파트 매각때 까지 본인의 처와 아들 딸, 본인의 어머니, 누님이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살고 있었으면 1994년 06월 11일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강동구 소재)에 살고있던 본인과 합가를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어머니 명의 의 아파트(강동구 소재)에 1989년 04월 12일부터 혼자 독립세대를 이루어 1994년 06월 11일 합가 때까지 살았습니다. 라. 위의 사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