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야 거주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할때는 다음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나
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6월)이내에 거주이전할것
나.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아파트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것
다음 사례에 대한 갑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갑은 현재 5년이상보유한단독주택 A가 있고 현재는 전세로 2년간 세를 살고있는 B의 주택있습니다.
갑은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B의주택(새로운주택)을 취득하고 A의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였을 경우 (이경우는 이미 새로운주택에 살고있으므로 거주이전불필요함)도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