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2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큰겸용주택으로서 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요건이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과 시행부칙으로 이해가 되오나 더 명백한 고견을 바랍니다.
가. 내용 : ①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50.⁶평위에 구. 주택 (조표제28238호) 30.³평: 1985.08.13. - 1989.06.07. 간 거주하고 본가옥 멸실후 그 자리에 재건축한 주택 (조표 제89-1490호) 133.
48
평: 1989.11.02. - 1991.03.15. 간 거주로서 통산5년7개월간 거주 및 보유한후 1인에게 매도한 겸용주택임.(사실상 주택면적: 72.
28
평. 주택이외의 근린생활면적 61.
25
평)
② 공부상의 근린생활 면적을 -> 사실상 주거용으로 공하는 면적은 2층으로서 28.
15
평입니다.
나. 본 가옥의 1세대1주택 요검.
1) 본인의 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유일한 주택이고,
2) 신구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이 통산(령 제15조11항) 5년7개월이며,
3) 사실상의 주거용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며,
4) 주거용에는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식 구조로 개량하여 사용하지만 본가옥을 1인에게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는 요건임.
다. 당해 관계법령 및 시행 부칙
1) 겸용주택으로 사실상 주거용 면적이 타용도로 공하는 면적보다 큰 : 세대 1주택 비과해당 주택임.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2) 다가구 주택을 1인에게 일괄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행부칙: 1995. 12. 30. 대통령 령제14860호의 부칙제8조 제2항
(1996.01.01일 이후 결정분 부터 시행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