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거주자의 소득 금액이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소득공제가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1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인근 세무서에서 문의하여본바 매매차익이 기초공제 및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액 보다 적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을것이란 설명을 듣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미처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상태에 있던 중 금년 5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게 되어 그 내용을 알아본바 양도차익 \617,443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44,550 방위세 \44,450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인의 경우 동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는 본인의 가정사정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본건양도소득이외)였으므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하다는 담당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 본인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직원상호간 세무서간에 본건과 같은 경우에 공제의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듣고저 합니다.
(갑설)
-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기초공제만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