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합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사업 인정 고시"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개발 계획 승인 고시"및 같은법 제9조의 "실시 계획 승인 고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1992.12.31 이전에 사업 인정 고시된 지역이며,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하고 1994.05.00 에 양도한 것입니다.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에 의하면 감면 종합한도가 1억에 해당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1993.12.31 법률 제4666호)에 의하면 감면 종합한도가 3억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두가지 내용이 중복되었을 때 감면 종합 한도 적용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