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7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 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예정 신고 납부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다음과 같은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내용) 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100,000,000원 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 70,000,000원 다.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 ? 갑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63,000,000원이다. 이유 :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일정기간 내에 성실하게 자신납부한 납세자에게 은전을 주므로써 성실한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사료되는 바 만약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액을 예정신고 자진납부하도록 한다면 확정신고기한 임박할때 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납부하게 될 것이며 위 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발부 받을때 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폐지된 구 방위세법에서 유사한 기본통칙이 있어 별지와 같이 첨부합니다.) 을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0,000,000원이다. 이유 : 농어촌특별세 법 상 자진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