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976.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은 환지예정면적(교부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976.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은 환지예정면적 (교부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일(환지예정공고일)에 해당되는 토지면적 500㎡(토지대장및 등기부의 토지면적) 1980.05.01자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50%감보되어, 1982.02.08(환지확정처분일)자 250㎡를 교부받은 바 있는데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 250㎡를 1996년 06월에 양도한 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종전의 토지 취득 면적인 50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이유 : ① 1980.05.01자 토지 취득시 토지대장및 등기부상에 500㎡로 등재되었고 실제 5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취득 하였으며 약 50%감보되어 환지받은 면적은 250㎡에 대응되는 것은 500㎡이며,
② 1980.05.01자 취득시점에서 환지예정 공고일이 1960.01.05자로서 약25년전에 환지예정 공고된 토지가 언제 환지 확정될지 모르게 장기간 이어서 환지예정 공고 자체를 무시(잘모르고)하고 취득한 토지이며, 취득시점(1980.05.01자)이 환지확정처분일(1982.02.08자)이전 이므로 당연히 취득 면적은 500㎡로 계산한다.
을설 : 양도토지 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이유 : ① 토지취득시점(1980.05.01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환지예정공고일) 이후 이므로 양도토지 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