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자경규정은 적용치 아니함)로써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대상토지 포함)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다음의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①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도.농 복합시 의 읍.명 제외)에 있는 농지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귀문 5)의 경우 위 1)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도에 협의양도 함.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함에 따른 질의임. 가. 공부상의 지목은 임야, 대지, 묘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상 면적 전체를 전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다면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임야의 상당량을 개간하여 전으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면적산출 방법. 다. 지목상 대지(810㎡)로서 면적의 1/3이상을 전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여부. 라. 공부상 도로로서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비포장 도로 및 전.답사이의 포장된 도로로서 실질적으로 농로로 사용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마. 위의 항목중 비과세대상이 있다면 그 사실확인 입증방법 1) 농 지원부가 없는 경우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