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당해토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위 2, 3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92.03.27. ○○공사로부터 1건의 택지를 분양받아 대금의납부를 분할로 하여 잔대금을 1994.05.16.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다가 금번 매각을 하려고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려고 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취득년도인 1993년도의 공시지가가 행정기관의 착오로 미지정 누락 되었다가 1994.부터 산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차액의 계산이 불능한 상태일 때 취득가액의 계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