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개발구역의 1가구 1주택의 소유자임로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질의사항) - 소유하던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입주자격을 관리처분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