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개발구역의 1가구 1주택의 소유자임로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양도하려고 함.
(질의사항)
- 소유하던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입주자격을 관리처분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