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삼01254-3092, 1991.10.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3092, 1991.10.04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이 1976년 2월 6일자로 문○○, 문○○(남매지간)가 각각 1/2을 소유하였던바 1993년 10월 18일자로 문○○는 공유지 56분지 28을 교환등기를 필한바 문○○는 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필한바 강동세무서는 별첨 양도세 자료와 같이 양도세 24,201,587원과 9,527,174원을 각각 고지 한다고하니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