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1997.03.20인데 1997.02.29을 거래시기로 양도신고확인서를 정취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등기일 1997.03.25)
○ 뒤늦게 거래시기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1997.03.20을 거래시기로 하여 1997.04.30 예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참고로 1997.02.29을 거래시기로 할 경우 산출세액은 없으나 1997.03.20을 거래 시기로 할 경우 산출세액은 4,000,000원이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0%세액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15% 세액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