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의 범위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9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1997.03.20인데 1997.02.29을 거래시기로 양도신고확인서를 정취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등기일 1997.03.25) ○ 뒤늦게 거래시기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고 1997.03.20을 거래시기로 하여 1997.04.30 예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참고로 1997.02.29을 거래시기로 할 경우 산출세액은 없으나 1997.03.20을 거래 시기로 할 경우 산출세액은 4,000,000원이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0%세액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15% 세액공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