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9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A)은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었을 뿐만아니라 거주 한 기간 역시 10년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주를 위하여 다른 주택(B)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B)을 부득이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에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후, 다시 B주택 매도후 1년이내에 거주하는 주택(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A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