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법 제40조의 6에서 규정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9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에도 토지수용 ・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양도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 현재의 권리 면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고시된 토지를 주택건설업자가 동사업의 시행시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동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환지예정지가 지정 될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상기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에 있어 양도토지의 면적을 매도자가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환지후 감보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