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농번기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친께서 1962년경에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경작하다가 1972년 작고하신 관계로 1975년 01월 28일자로 전소유주로부터 직접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나. 그후 본인이 1982년 08월까지 경작을 하던중 직장관계로 서울로 전출하게되자 본인 모친께서 1987년까지 경작을 하시고, 1994년도에 ○○공사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본인 명의 등기일이 1975.01.28이고 전출일자가 1982.08월인 경우 본인이 경작한 것은 등기부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만 8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농사의 특성상 당해연도에 파종을 하면 당해연도는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1993.01.27일로 계상하여 8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경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