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였으나 거주자의 통지 미수령시 양도소득세의 신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3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의 유무 및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03 면단위에 상가 및 주택을 박○○, 정○○(본인) 공동으로 구입하여 등기하고 편의상 담을 싸고 개인별로 분할하여 장사를 하다가 1981.07 박○○은 자기 지분옥상에 가옥을 증축하였고 본인도 1987.06 옥상에다 비슷한 규모로 증축하였으나 등기는 못하고 면사무소 건축물 관리대상에만 등제 되어 있습니다. ○ 본인 1994.07 정○○(본인) 지분을 노○○이란 사람에게 양도를 했고 이미 잔금까지 다받은 상태이나 매수한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려고 해도 박○○이 비협조로 분할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고 정○○(본인) 1가구 2주택의 불이익과 양도세 여부를 신고하려고 하니 대지만 양도한 결과가 되어 나대지 처분을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 실제로는 대지가옥 전부 1994.07에 노○○에게 매도하였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다시 설명) ○ 1978.03 면단위에 상가 및 주택을 박○○, 정○○(본인) 공동으로 매입한 대지면적 68평을 양자합의로 분할하고 장사를 하다가 1981.07 박○○은 자기지분 옥상에 가옥을 증축하였고 본인도 1987.06 옥상에다 비슷한 규모로 증축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면사무소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제되어 있었습니다. ○ 본인은 1994.07 정○○(본인)지분을 같은 동네에 사는 노○○이란 사람에게 양도하고 이미 잔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 양도한 사람에게 대지 및 가옥을 등기 해주려고 해도 박○○이 비협조로 가옥 증축분 미등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지만 등기해주었는데 세무서에 찾아가서 양도세 여부를 신고 하려고 하니 대지만 양도한 결과로 되어 나대지라는 처분으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로는 대지 가옥 모두 1994.07에 같은 동네 노○○에게 매도하였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고 지금 조합 주택자격에도 문제가 됩니다. 회신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