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때에도 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이 때에도 1994년도 양도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01.01부터 시행하는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는 1992.12.31 이전에 토지 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 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면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1992.12.31 이전에 토지 수용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등을 1994.06.30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는 전액 면제 되는지, 아니면 일정 범위만 면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