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9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양도한 부동산 회에 숙박업소 (여관) 의 인테리어, 가구, 기구, 비품 등의 동산을 별도의 구분계산 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와 건물을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매도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했던 건물을 용도가 여관으로 여관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상기 토지와 여관건물을 매도할 때 여관업에 필수적인 가구, 기구, 비품등으로써 옷장, 문갑, 탁자, 거울, 침대매트, 주방가구, 에어콘, 세탁기, 냉장고, 보일러 장치등이 매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와 건물, 그리고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가구, 기구, 비품등의 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각 자산별 (토지, 건물), 가구, 기구, 비품별 가액도 감정된 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이 불가하다고 사려되는 바 귀청의 견해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