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의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9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은 붙임의 안내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45세 남자 세대주이며 1가구1주택 소유자임. 가. 현재 이민 수속중이며 영주권 취득후 이미을 갔다가 수년후 다시 귀국하여 현재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와 그 내용(세율) 여부. 나. 현재의 주택을 매각하고 이민(영주권 취득후 주민등록은 말소중) 생활중에 주택을 다시 취득하였다가 3-5년 후에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기타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그 종류와 내용(세율)여부 다. 현재의 주택을 매각하고 재개발주택지분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이민을 가게 되어 영주권 이전등기한 경우, 수년(3-5년)후에 위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가 부과되는지 또는 기타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그 종류와 내용(세율)여부. [질의 2] 본인은 45세의 남자 세대주이며 본인의 처는 가정주부임. 가. 부부가 모두 외국이민 수속중 1가구1주택인 현재의 주택을 매각하고 처의 명의로 시가 1억원 상당의 주택을 다시 구입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부과된다면 세율 여부 나. 부부가 모두 외국이민 중(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 말소 중)에 국내에 본인의 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 대상여부와 그 세율여부와 처의 명의로 구입하였을 경우 수년후에 매각하면 양도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