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17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경우로 위 2.에 해당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04월 서울특별시 소재 APT 1호 분양 받음 나. 1993.09월 최초입주 및 1993.09.25~1994.02.16일 전세대 주민등록 이전후 실거주 및 1993.12월말 본인명의 소유권 취득(등기 완료) 다. 1993.06.29일 ○○도 ○○읍에 사업자 등록필 및 대중음식점 개업후 1993.07~1994.02월까지 사업정착을 위해 홍천~서울 내왕 (서울에서는 동종 영업 미실시) 라. 1994.02월 홍천읍에 임차로 본인명의 주거지 마련 전세대 이주후 주민등록 이전후 1995.05월까지 홍천 거주중이며 대중음식점 또는 지속 영업중 마. 본인은 문의 주택외 타주택을 미소유 상태이며 해당주택은 임대중이며 1995.05월 현재 매도 추진중입니다. ○ 문의 사항 상기사항이 사실일 경우 동주택을 매도시 3년 거주조항에 관계없이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